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9105551
☞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염좌 등 부상을 입게 되었고,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버스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 피고 버스회사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 서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버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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