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춰 지방의회의원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시ㆍ도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과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 중 이번에 실시하는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는 총 23개 시ㆍ군ㆍ구 의회에서 약 60명의 지방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시대의 헌법과 조례’라는 주제로 법제연수과정의 막을 열었으며, 이어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 조례 입안 및 심의에 필요한 법제 지식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연수과정에 참여한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과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하며, 강릉군의회 김은숙 의원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앞으로도 이번 법제연수과정과 같은 실무교육을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사말에서 “조례 제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원들과 조례 입안과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자치법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번 법제연수과정을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제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아울러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ㆍ도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실시한 후, 2024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법제교육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제교육과정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내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특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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