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 도입 당시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중 2018년 7월 1일 이후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제도이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법적으로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는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 받는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 위와 같은 후견사유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이 후견인이 될 사람을 사전에 계약하는 임의후견으로 운영된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친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후견인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인제 도입 시점부터 적극적인 후견인 사건 법률구조를 통하여 제한능력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자들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취약계층), 농업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장애유형 현황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약 254만 명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은 77만 명으로 약 30%, 전체 15개의 장애유형 중 의사결정이 어려운 정신 관련 장애인은 57만 명으로 전체 장애유형 중 22%를 차지해 이분 중 상당수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후 공단이 구조한 총 609건(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사건 제외)을 분석해 보아도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사건이 137건으로 22.5%에 달한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후견인을 이용해 자기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대상자들에게 후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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