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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 실시

19-09-09 12:53

본문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다. 바로 소년원 교사다.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이란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함에도 그동안 소년원은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다.


※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함.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하여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하여 배치했다.


법무부는 부족한 소년원 인력을 증원하여 2020년까지 전국 10개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으로 소년원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소년원 출원 후 재비행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시설교육.jpg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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