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우리 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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