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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08-17 12:08

본문

IMG_2397.JPG

 

 

-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8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로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였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안 제23조 제1항 제4, 23조 제2, 23조제4, 24조 제3).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 제589조 제4항 및 제5).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자치법률신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개인회생 신청 관련 12개 기관 42개 행정정보 추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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