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기타
오피니언 사람들 동정 인사 사설 기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21-11-26 10:55

본문

=====.jpg

2021257705 구상금 ()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16953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9105551

 

버스운전기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염좌 등 부상을 입게 되었고,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버스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피고 버스회사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 서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버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출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 민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