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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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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