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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22-09-22 16:39

본문

법처===.jpg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라고 9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5,216)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5,511)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관련 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881466185

 

이번 국민의견조사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대표발의(5.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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