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가 선정한 2022년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담당하는 7개 기관과 적극행정 제도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국무조정실ㆍ감사원의 담당자들이 각 각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소방청, 교육부, 관세청, 고용노동부, 성남시)
법제처는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ㆍ정비 및 해석등 법제업무 분야에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매년 발굴해왔다.
올해는 모두 20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공개했다.
간담회에서 우수사례 기관의 담당자들은 해당 정책의 배경 및 성과, 추진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했으며, 국무조정실ㆍ감사원 등 적극행정 총괄ㆍ지원기관 담당자들은 생생한 현장 사례를 청취했다.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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