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등 과세시 사용,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적용 않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3.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했다.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 건물 기준시가=㎡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 면적
□열람 방법 /2022.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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