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사무처에서 1월 11일 상임위원24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출처 ; 사무처)
- 석동현 사무처장, “전면 개편은 9월 1일 제21기 출범에 맞춰 상반기 중 인선 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자문위원 520여명을 보궐 위촉한다. 먼저 1차로 280명을 대상으로 1월 31일(화)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240여명에 대해서는 2월에 위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촉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수여한다.
이번 보궐 자문위원 위촉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0기 출범 이후 자문위원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큰 규모의 보궐 위촉 사례이며, 보궐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제20기 잔여 임기인 2023년 8월 31일까지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전면 개편은 9월 1일 제21기출범에 맞춰 상반기 중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이번에는 결원부분에 대해서만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자문・건의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보궐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평통 상임위원도 결원 24명에 대해 지난 1월 11일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 제2항
대통령은 위원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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