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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입법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제시

23-11-06 11:25

본문

1103_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2.jpg

 

-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113(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법제처에서는 주요 법제정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2분기에 총선과 22대 국회 출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입법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입법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법령해석과 일선 행정집행 실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법령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의 정비를 권고하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법률을 한글화하고, 자격취득 및 영업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 내년도에 추진할 법령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부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자치법률신문] 법제처, 민생 위기 극복을 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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