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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회사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인정

18-06-12 10:17

본문


 

- 사업주 지정식당 외 인근식당 포함…다른 사적목적 이동땐 불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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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20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해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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