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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자행 권력형 성추행 피해자, 법률구조로 위자료 전액받아

18-06-15 20:55

본문

대한법률구조공단. © News1



-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 피해자 무료소송으로 손해배상 도움 -


근무하던 병원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전액 지급받게 됐다.


성폭력피해자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서울서부지법 민사31단독 이혜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액 지급과 재판상 화해를 끌어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6월 한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보조원 A씨는 원장실에서 팩스를 보내려던 중이었다. 그때 들어온 지휘·감독 관계의 병원장 B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옆에 앉아 '어디가 아픈가 보자'며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A씨의 고소 후 B씨는 검찰의 기소로 같은해 11월부터 재판을 받게 됐고, 병원장의 위치를 이용해 증인으로 나온 직원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이같은 1심 선고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서울서부지부를 방문해 법률 도움을 요청, 공단은 지난해 9월 구조를 결정하고 법원에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법률조력 이후 B씨는 결국 지난달 9일 A씨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했고,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상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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