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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행정

19-08-17 17:21

본문

- 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저는 「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지요?


답 변

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시효에 관하여는 「형법」제78조에서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①사형은 30년, ②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③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④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⑤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⑥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⑦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제96조는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사실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은 유효하고, 다만 과태료부과처분 후 시효중단의 조치 없이 5년이 경과된다면 그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5&page=3&page=3&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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