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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공탁사유인지

19-08-17 17:28

본문

질문 :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자치단체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이 지급받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만이 발해진 경우에도 기업자인 丙지방자치단체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하의 판례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또한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기업자에게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는데, 현행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탁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丙지방자치단체에서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다면,

귀하는 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5&page=3&page=3&cate_id=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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