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환경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부모와 자 협의 이혼 전제로 한 양육비 지급 약정의 효력

19-08-20 13:43

본문

 

질문=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 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현재 은 협의 이혼을 거부하고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협의는 효력이 있는가요

답변=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즉 양육비에 관한 협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기존 협정과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본 사안의 경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더더욱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23&page=0&page=0&cate_id=6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