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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경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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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폭력범죄 증가

19-08-21 13:43

본문

-경찰, 외국인 강·폭력사범 100일 단속결과 발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6월 3일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범죄율(1.71%)은 내국인(3.75%)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작년 연말 ‘수원 박춘풍 내연녀 살인사건’, ‘김해 캄보디아인 집단 난투극’ 등 일부 잔인하고 집단적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갈수록 흉포화·다양화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6.부터 5.26.까지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사범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강·폭력사범 총 298건 69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2명을 구속하였다. 단속 결과, 우려했던 국내 조직폭력배와 유사한 외국인 조직폭력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패거리폭력배(51건, 280명)의 경우 고향 선후배(38건, 74.5%)나 직장동료(10건, 19.6%)사이로 무리지어 다니다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자국인들 사이에서 갈취·집단폭력·마약판매 등을 범하여 조직범죄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가 일부 확인 되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금번 단속에서 검거된 자들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 된다.

또한, 경찰은 일제단속 기간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전국 23개 외국인 밀집지역에 국제범죄수사대 및 경찰관기동대를 금·토요일 야간 취약시간대에 주2회 이상씩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위력순찰 및 불심검문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외국인 범죄자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26명의 피해신고를 이끌어 내어 피해구제를 하였다.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경찰 집중단속 이후 외국인들이 음주를 자제하고 폭력적 분위기가 위축되어 외국인 밀집지역이 안정화 되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외국인 식당이나 술집을 출입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지역 상권에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 내 자국민 사회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금번 경찰의 단속에 대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원칙하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호 공존하는 안전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100일 단속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집중단속을 재추진 하겠다”고 덧붙였고, “외국인 범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외국인 밀집지역 내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범죄예방과 수사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곽정기)은 이번 집중단속의 검거성과도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외국인 커뮤니티 내 외국인들 간의 범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외국인이 관계된 사건 역시 우리 경찰은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편집국장 백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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