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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은 상속, 임금, 대여금 등 생활법률이 가장 궁금해

19-08-21 16:01

본문

 

 


민원인은 사망한 남편의 빛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 당시 남긴 채무지만, 그것을 모르는 할머니와 자녀들 모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미 남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 그러기엔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었기에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을변호사를 찾았다.

 

마을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해본 결과, 신용정보회사는 20여년 전에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투병 중 사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다.

 

그러나, 80세가 넘는 할머니에게 직접 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을 받고, 무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대리해드렸다.<용산구 ○○동 조○○ 마을변호사>

 

서울시는 ’14.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38,168건을 상담했으며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법률 상담이 많았다.


민사와 관련한 상담이 29,28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가사 문제 상담이 5,591건으로 많았다. 상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는 220건으로 소수인 것을 보면,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은 생활속에서 발생한 소규모 생활 밀착형 법률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배치된 동 주민센터에서 아주 다양한 내용의 법률 상담활동을 한다.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즉석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마을변호사가 검토해 주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민원을 해결하기도 한다.

 

<사례 1> 0000동 민원인은 상속 받은 토지 일부를 분할매도를 했는데, 본인이 점유하는 토지와 매매한 토지의 지번이 일치 하지 않아 소유자간 다툼이 있었던 건에 대해 3차에 걸친 상담으로 민원인의 등기도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된 상담이 있었다. 관련 자료들이 한자로 된 서류였는데 개인적으로 배워둔 서당교육 지식을 활용하여 쉽게 해결한 특별한 사례로 기억에 남는다.<광진구 ○○동 이○○ 마을변호사>

 

<사례 2> 0000동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의사면허증가진 독특한 이력을 십분 활용해 노인의 날식전 행사로 법률과 건강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과 건강 상식을 무료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례 3> 000000동 마을변호사는 동 소식지에 자주 상담 받는 상담 사례를 기고해 일상 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4회씩 정기상담을 정하여 상담하고 있으나, 상담 실적과 동 주민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월2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시간 평균 4명 이상 시민들이 방문하는 동 주민센터는 정기상담일을 월 2회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 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035명의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로 위촉하여 서울시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작년 12월에 612명을 재위촉 했고, 금년 3월에 228명을 추가 위촉하여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시민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14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1,035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청사 1시민법률상담사이버 법률상담등 서울시정 여러 분야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근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를 법률서비스로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법률상담 서비스 질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히 법률지원을 받아 시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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