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9일(월) 17시 경찰청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특히,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입안하여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2019년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한 의견개진 및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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