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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권역 축산 관계차량 타지역 출입 금지

19-09-27 11:52

본문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관계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권역은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권역 중 하나다.

 

인천 강화, 경기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2.jpg

사진 출처=경기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에서 24, 25일 연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의심 농장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3개 광역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돼지와 가축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조치는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사전에 해당 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양돈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jpg

 

반대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사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농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27일 9시부터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의심 사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건수는 모두 7건으로 늘었다.

 

또 경기 연천군 청산면과 양주시 은현면,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돼지농장 각 1곳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신고됐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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