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사, 박형석 피해자지원과장, 최성규 피해자 전담검사, 이진수 이사 등 센터 운영위원 23여 명과 검찰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졌다.
이용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있는 것을 홍보를 더해서 피해자가 하루빨리 생활에 복귀할수 있는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을 바란다고 당부에 말을 전했다.
박승대 형사3부장 검사에 격려사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박 검사는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검찰은 센터와 더욱 소통에 매진하여 열심히 지원또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년 잔반기 사업실적보고와 후반기 사업 현황을 보고에 안건을 수렴하는 것으로 신두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올 6월 30일 현재 265건 피해자지원 의뢰는 검찰 27건, 경찰 217건, 센터 21건이 발생되었진 것으로 범죄의 질이 흉포한 관계로 지원 규모가 증감 했으며, 경제적 지원사업으로는 345명 308,588,5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건 유형에는 성폭력 151건, 폭행⦁상해 86건, 살인⦁미수포함10건, 방화 9건, 기타 9건으로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다.
안건에서는 피해자지원 사업중 장래비에 대해서 심의있게 안건으로 논의가 이어 졌다. 생활에 격 차이가 있는 장래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자는 논의에 모든위원에 합의체를 보였다.
이 이사장은 답변으로 현재 인권 감독관에 센터에서 권위를 한 상태이며, 비용처리인 영수증 처리를 준수하여 지급한다면서,
이에 경찰서에서도 적극 지원금 4,000,000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차체에선 기초수급자대상자에게는 각 지자체 및 구청에서 장래비용이 750,000원 가이드란인이 설정된 금액에서만 지급되는 점에서
각 경찰서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급금액이 있다는 것이 홍보 안내가 않되었다는 점에서 널리 홍보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현재 인권 감독관에서는 4,000,000원이 가이드란 인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들의 생활 터전에 있는 차이로 차등 있게 지급되어 온 장래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2부에는 오찬 및 간담회자리인 검찰청 내 연회석에서 배성범 검사장, 신자용 제1차장 검사, 한석리 제4차장검사,
박승대 형사3부장 검사, 박형석 피해자지원과장, 최성규 피해자 전담검사 등 검찰 관계자를 소개했다.
이용우 이사장은 고강윤 이사, 백남춘 이사, 이용규 위원 등 이용우 이사장이 한 분 한 분인사인 23명을 소개했다.
배성범 검사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기관과 유관단체 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찬 자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뜻과 의지를 갖고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성의와 노력으로 결집한
오늘날 범죄 피해자의 역사에 의미를 지녀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배 검사장은 저희 검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어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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