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8일 가맹점이 불법·탈법 행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맹본부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이용하여 2개월내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해지 절차외에 즉시해지 절차의 남용 우려가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허위성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며,위생문제 등 발생시 관계당국이나 가맹본부가 점검을 거쳐 문제 확인시 해지토록 하는 것으로 2개월내 가능하다. 최경렬 기자
* 법 제14조 제1항: 2개월내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해지 가능
*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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