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자문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등과 함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은 30년 이상 행정법을 연구하고, 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 행정법 학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 9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첫 번째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김남진(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철용(건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박윤흔(전 법제처 차장ㆍ환경부 장관,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김동희(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석종현(단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수혁(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하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욱(전 법제처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번 간담회는 2019년 9월 출범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행정기본법 제정 등 행정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문단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서, 행정기본법 마련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행정기본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관된 법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행정법령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며, “행정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입법공백의 실체적 규정을 보완하며, 유사ㆍ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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