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이혼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건을 보면 이혼에 이어 성본창설·개명, 친생확인·부인, 상속 등 가사·가족관계 관련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탈북과 제3국 입국, 한국 입국 등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임금 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한 탈북민이 생소한 법률용어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내용별로는, 배우자와의 이혼관련 사건이 41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본창설이나 변경,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청구, 친생자존부확인 등의 사건이 많아, 북한 이탈후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 신분관계 정리를 위해 법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의 박판근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 전체가 탈북하기 보다는,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남겨두고 중국이나 몽골 등지로 탈북한 뒤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제3국과 한국에서의 사실혼, 결혼, 이혼, 자녀의 출생신고 등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밝혔다.
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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