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법원·검찰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20-02-21 12:28

본문

법무부(태극기).jpg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선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소지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여 법무부에 통보하며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