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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일시 중지

20-02-22 10:03

본문

법무부.jpg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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