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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시장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

20-02-22 10:45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

 

부동산 불법행위단속.jpg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여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하여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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