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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인·기업 법령정보 활용 더 쉽고 편하게

20-05-21 15:25

본문

법제처11.png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제처(처장 김형연)520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법이 시행되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운영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분산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재 하루 평균 56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은 최신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률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에 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개방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리걸테크 등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png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적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을 기반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은 더 많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은 다음 달 중 공포 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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