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왔다.
법제처는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률 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도록 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
그리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한 수차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 시 이러한 조치들의 위법성 및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그날 심사를 마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체계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감염병의심자”도 “감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보아 등교중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총 14건의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20년 새롭게 도입한 ‘행정법령 의견제시제도’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에 대한 의문과 쟁점 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실시했으며, 시·도 법제협력관, 자치법제상담119(현안 해결을 위한 답변 즉시 제공) 등을 통해 조례 제·개정, 행정명령, 재정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법적 자문을 확대했다.
한편, 법제처는 코로나19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K-방역’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를 활용한 기획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김형연 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필요한 정부입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라며, “법제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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