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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긴급 현장점검 실시

20-06-05 09:51

본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권고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여부 현장점검을 긴급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PC방 35개소, 노래연습장 138개소, 코인노래연습장 등 기타시설 80개소, 체력시설 45개소 등 총 298개소이다.

 

구 관계자가 지역 내 노래방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jpg

 

점검은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씩 10개조를 편성하여 기간 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하며, 향후 권역별 방역수칙 미진업소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기간 내 2회 점검을 진행하고, PC방, 체육시설 등은 최근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미진 업소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PC방, 노래연습장은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등을 점검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사용자간 최소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방역지침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요구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지속적·의도적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도 개개인이 방역주체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개인위생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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