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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가능

20-06-10 12:11

본문

여성가족부2.jpg

 

여가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조예진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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