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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20-07-01 13:47

본문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이나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등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난 5월 1일 공포(7.2. 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 행위(속칭 “깡”)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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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였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백만원, 2차 위반시 3백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1조 3,957억원 판매되어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2조원이 판매되었는 데,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가 판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행안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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