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경기도 파주시에 파주지소를 개소하여 지역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파주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7,077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4인 기준 건강보험료 254,909원 이하)인 농·어업인 등도 무료 대상이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파주지소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의 공단 방문이 편리하게 되어 법률구조가 더 많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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