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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방역지원 일자리 약 7만여개 3차 추경 예산 편성

20-07-14 09:17

본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사각지대 발굴 등 생활방역 업무 수행

해수욕장 신호등 및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맞춤형 방역 대책 수립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생활방역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지원 일자리로 약 7만 3000개가 잠정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관리 대책을 점검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3차추경 생활방역일자리.jpg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윤 총괄반장은 “생활방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지도, 방역 사각지대의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 일자리 중 방역 일자리와 관련해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와 인력 부족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가운데도 문화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출입자 관리, 발열 확인, 거리두기, 실내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방역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는 주민센터별로 생활방역 기동대를 배치해 공원, 버스 승강장,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방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윤 총괄반장은 “지자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생활방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활밀착형 방역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대본은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해수욕장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추가·보완해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안내하는 한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해수욕장 현장 대응반을 꾸려 방역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경포, 낙산 등  대형 해수욕장 8곳은 백사장 구획면 또는 파라솔 등을 현장에서 예약,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장시간 외 야간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통해 휴가객이 밀접, 밀집해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분, 노봉, 사천, 문암, 원평 등 소규모 해수욕장 5곳을 운영하고 야간 해수욕장으로 속초 해수욕장을 운영, 특정 해수욕장에 밀집하지 않고 휴가객 이용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샤워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위해 게이트형 방역기를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는 한편 시설의 이용을 50%로 제한했다.

 

강릉시도 해수욕장 방문객의 발열 확인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163명의 인원을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며 드론을 활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주별 권장 사용률을 적용해 휴가 사용일수가 고르게 분산하도록 했으며, 민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으실 때 가족 단위 소규모로 한적한 해수욕장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린다”면서 가급적 개인숙소와 시설 이용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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