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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자리 잠식 우려 외국인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20-07-17 11:05

본문

법무부(태극기).jpg

 

불법취업 외국인 166명, 불법고용주 4명 등 170명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손홍기)은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 배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 불법취업・체류 외국인들이 서민들의 대표적 일자리 중 하나인 배달알바(속칭 ‘라이더’) 영역에 대거 유입됨으로써 서민들의 일자리가 잠식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에 적극 대처하여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집중 단속 및 조사 하였다. 
 

금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으로 외국인 알바를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배달 알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하였다.

 

단순 불법 고용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불법고용) 위반으로 범칙금을 처분하는 한편,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131명을 불법고용한 A씨에 대해서는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적발된 외국인 166명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으로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하였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적발된 A씨는 서울 용산소재 배달대행업체 ‘OO딜리버리’를 운영하면서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일명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총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왔다.

 

유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내의 시간제 알바만 허용이 되나, 유학생 90명에 대해서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작성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중에서도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이탈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대포차(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택배, 배달업, 이삿짐 등 국민안전과 서민일자리 침해 분야와 함께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과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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