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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20-07-17 12:00

본문

지역사랑상품권11.jpg

 

발행지원 규모 9조원까지 확대, 3차 추경예산 3,177억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국비 777억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1조 474억원)과 경기도(1조 334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발행되었으며, 부산(7,204억원), 전북(4,641억원), 전남(3,554억원) 등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19년 172개에서 ’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권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음식점, 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차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진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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