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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황금연휴’…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20-08-05 13:04

본문

광복절 연휴.jpg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15~17일 3일 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에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가적인 행사 기념이나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추석 연휴 전날(2017년 10월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 9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 6일), 광복절 전일(2015년 8월 14일) 등이 있었다.

 

특히 올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

 

또한 올해는 3·1절(일요일), 현충일(토요일), 광복절(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광복절(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는데, 이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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