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 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4일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지난 6월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정확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또한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 ‘택시 앱미터기’ 시장출시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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