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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