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책
정책 부동산 금융 산업 유통 기타

정세균 국무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20-08-03 10:21

본문

“관계부처, 적용사례 등 명확히 정리해 안내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총리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정책브리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