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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20-08-04 12:36

본문

법제처---가로.jpg

 

4일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는 차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적격자 해임 등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괄정비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법률과 올해 새로 정비를 추진하는 법률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의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 150여 개의 법령도 함께 정비되는 효과가 있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법무부와 함께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에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차로 일괄정비 법안 79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통과된  법률 16건과 대통령령 등 7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더라도 국가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하여 채용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며, 임용 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으로 사후 통제도 가능.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오히려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ㆍ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그간 피후견인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였으나, 이번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ㆍ공포되면 성년후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연 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맞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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