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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 … 최대 119만원

20-08-05 12:36

본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_3.jpg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18일까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23쌍을 모집하고 한의약 치료비 11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만41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로 최종 결정되면 서울시 내 지정 의료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 제조비의 90%(지원상한액 119만2320원)가 지원된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적격여부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결과지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강남구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향주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_3 미니배너.jpg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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