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의 소상공인’ 또는 ‘확진자 방문 및 발생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다. 종로구 보건소에서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소독한 점포이거나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이어야 한다.
단,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유흥·사행·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일자리경제과(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제1별관 5층)를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재개장 사업비 신청서, 피해비용 지출서, 지출증빙서류(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영수증), 소상공인 확인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이 있다.
사업비는 추후 신청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참여자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종로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해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발행 약 7개월 만에 조기 완판된 종로사랑상품권은 판매금액으론 200억 원, 구매횟수는 약 9만 2천회라는 기록을 세웠고 결제 건수는 약 33만 건, 현재는 137억 원이 사용된 상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감염병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공공근로 사업’,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위한 ‘소상공인 지방세 지원’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 공모에 최종 선정돼 창신동 일대에서 향후 3년 간 추진하는 ‘생활상권 육성사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구는 2022년까지 이 일대 지역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키우는 각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김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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