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한 사례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수공무원을 격려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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