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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0-10-20 13:51

본문

22.jpg

2017216523 배당이의 ()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148조 제2).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289 판결 참조).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14595 판결 참조).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주위적 청구: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함. 1 예비적 청구: 원고가 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함. 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주위적 청구: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1 예비적 청구: 원고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하지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민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https://blog.naver.com/oss8282/2221210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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