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판결기사
법률소식 생활법률 판결기사 법원소식 기타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20-10-20 14:05

본문

21.jpg

2017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10523 판결 참조).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64,556,415원 중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4,731,088원 부분은, 확정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상 채무자의 잉여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관하여 추가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 위 경매절차에서 제1심 판결 원리금과 소송비용 채권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채권자인 피고가 받은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상고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일부를 파기환송함.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집행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제1심 판결 원리금 채권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함(파기환송).

  

소송비용액 확정채권 부분: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고기각

)(민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https://blog.naver.com/oss8282/22212102677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영등포구,‘세계환경의 날’맞이 지구사랑 친환경 행사 개최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선포 …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 민간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