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주택법상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2차 계약)을 재체결함.
그러나 원고는 2차 계약 이후 피고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외 통지를 받자 1차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2차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 서 피고에게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야 1차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추가 심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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