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18.11.)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18.12.~‘19.7.),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21.2.)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온 것에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 특별법 제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안,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생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심의위원들의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촘촘한 형사사법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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